2025년 기준 부동산 취득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주택·토지·상가 취득세, 다주택 중과세율,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1주택 기준 취득가 6억원 이하 1%, 6~9억원 1~3%(선형 보간), 9억원 초과 3%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 12%, 법인 12%가 적용됩니다.
취득세 외에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시 취득세의 10%)와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 12%입니다. 비조정지역은 2주택 1~3%, 3주택 이상 8%입니다. 법인은 지역 무관 1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