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1주택 비과세(12억), 다주택 중과세율, 지방소득세까지 2025년 기준으로 단계별 계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팔아 발생한 양도차익(시세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① 2년 이상 보유, ②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 ③ 양도가액 12억 이하 시 전액 비과세입니다. 12억 초과 시 초과분에 해당하는 비율만 과세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부동산은 3년~15년 이상 보유 시 6%~30% 공제되며, 1세대1주택은 보유기간 최대 40% + 거주기간 최대 40%로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 현재 중과 한시 유예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