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자동 계산합니다. 주담대·신용대출·카드론 원리금 산정, 스트레스 DSR 3단계 반영, 대출한도 역산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하여 실제 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DSR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3단계 기준 변동금리 주담대에 1.50%p를 가산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주거안정 목적으로 DSR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시중은행 전세대출의 경우 이자 상환분만 산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