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을 확인하세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원(연 240만원) 지원. 중위소득 60% 기준, 재산 1.22억 이하 조건을 자동 판정합니다.
만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약 143.5만원), 원가구(부모)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 재산 1.22억원 이하,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실제 월세와 2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총 240만원)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5만원이면 15만원, 월세가 50만원이면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또는 마이홈 포털(myhome.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