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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기

목적만 고르면 제목과 본문 초안이 자동으로 써져요. 보증금 반환·대금 청구·임금체불 등 7가지 양식, 이행 기한 검사, A4 PDF·인쇄, 우체국 요금까지.

  • 수신인 주소가 비어 있어요. 내용증명은 등기우편이라 주소가 없으면 우체국에서 접수할 수 없어요.
  • 수신인 이름이 비어 있어요. 회사라면 상호와 대표자 이름을 함께 적어 주세요.
  • 발신인 주소가 비어 있어요. 반송·재증명을 위해 우체국 접수 때 발신인 주소도 필요해요.

무엇을 요구하나요

고르면 제목과 본문 초안이 자동으로 써져요. 모든 문장은 아래에서 고칠 수 있어요.

전세·월세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요. 계약 만료 전이면 갱신 거절 통지를 함께 담아요.

발신인 (보내는 사람)

내 이름과 주소예요. 등기우편이라 주소가 있어야 반송·재증명이 가능해요.

수신인 (받는 사람)

상대방 이름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적어 주세요. 주소가 없으면 우체국에서 접수할 수 없어요.

관련 계약 정보

원

금 이억원정 (₩200,000,000)

요구 사항과 이행 기한

한 줄에 하나씩 쓰면 본문에 번호 항목으로 들어가요.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제목과 본문

초안은 위 입력값을 따라 자동으로 바뀌어요. 한 줄이 한 항목(1. 2. …)이 돼요.

비워 두면 목적에 맞는 제목이 자동으로 들어가요.

지금은 자동 초안이에요. 고치기 시작하면 직접 쓴 본문으로 고정돼요.

보내는 방법과 비용

우체국 요금 (A4 2장 기준, 대략)

4,850원

통상우편 요금
500
등기 수수료
2,400
내용증명 수수료 (2장)
1,950
배달증명 추가 시
+1,600

우정사업본부 고시(2026년 5월·7월 시행) 기준이에요. 봉투 무게와 인터넷우체국 이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1. PDF 저장이나 인쇄로 같은 문서를 3부 준비해요. (수신인 발송용·우체국 보관용·발신인 보관용)
  2. 각 부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요. 여러 장이면 장 사이에 간인을 해 두면 좋아요.
  3. 가까운 우체국 창구에 3부와 수신인 주소를 적은 봉투를 내거나, 인터넷우체국에서 파일로 접수해요.
  4. 도달일까지 증명하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세요.
  5. 돌려받은 등본과 영수증은 잘 보관하세요. 우체국은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등본을 보관해요.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접수 바로가기

도장

서명란 (인) 위에 각 사람의 이름으로 만든 도장이 찍혀요. 법적 효력을 높이려면 출력 후 직접 서명·날인하세요.

도장 이미지 만들기

입력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만 자동 저장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아요. 주민등록번호는 앞 6자리와 뒷자리 첫 숫자만 받아요. 전체 번호가 필요하면 출력 후 직접 적으세요. 공용 PC라면 다 쓴 뒤 초기화를 눌러 주세요.

내용증명, 이것만 알면 돼요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를 증명해 주는 등기우편이에요. 그 자체로 돈을 받아 내는 힘은 없지만, 요구한 사실과 날짜를 확실한 증거로 남기고 다음 법적 절차의 출발점이 돼요.

내용증명의 효력

  • 우체국이 문서의 내용과 발송일을 증명해 줘요(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어요. 상대가 무시해도 바로 압류나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어요.
  • 대신 요구·통지 사실의 강력한 증거가 되고, 상대에게 법적 절차를 예고하는 효과가 있어요.
  • 계약 해지·갱신 거절처럼 상대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통지에 특히 좋아요. 배달증명을 더하면 도달일까지 증명돼요.

소멸시효 중단 (최고)

  •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민법상 '최고'예요.
  •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요(민법 제174조).
  •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내용증명만 믿지 말고 6개월 안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하세요.
  • 주요 시효: 개인 간 대여금 10년, 물품대금·공사대금 3년, 임금·퇴직금 3년.

잘 쓰는 요령

  • 언제, 무엇을, 얼마나를 날짜와 금액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요.
  • 요구 사항과 이행 기한을 분명히 적어요. 보통 도달 후 7~14일을 줘요.
  • 욕설·협박·과장은 쓰지 마세요. 협박이나 명예훼손으로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수신인 주소는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반송되면 도달을 증명하기 어려워요.

보내는 방법과 비용

  • 같은 문서 3부를 준비해요. 수신인 발송용·우체국 보관용·발신인 보관용이에요.
  • 우체국 창구에 내거나 인터넷우체국에서 문서 파일을 올려 접수해요.
  • 요금(2026년 고시): 우편요금 500원 + 등기 2,400원 + 내용증명 1,300원(1장 초과 시 장당 650원). 1장이면 약 4,200원이에요.
  • 도달일까지 증명하려면 배달증명(1,600원)을 추가하세요. 우체국은 등본을 3년간 보관하고, 그 안에는 재증명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 지급명령: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 같을 때. 서류만으로 진행되고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이에요.
  • 소액사건심판: 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 변론이 짧고 빨리 끝나요.
  • 임차권등기명령: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할 때. 등기 후 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임금체불: 고용노동부 진정을 넣고, 체불 확인서로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임대차 갱신 거절 기한

  • 임대인: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 임차인: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 기한 안에 통지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돼요.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뒤 효력이 생겨요(제6조의2).
  •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면 임대인은 실거주 등 법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거절할 수 있어요(제6조의3). 상가는 만료 6개월~1개월 전으로 기준이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받고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용증명 자체에는 강제력이 없어서 무시했다고 바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구를 받은 사실과 날짜가 증거로 남고, 발신인은 이를 근거로 지급명령·소송·임차권등기명령 같은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민법상 '최고'에 해당합니다. 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74조). 시효 만료가 가깝다면 내용증명 후 6개월 안에 반드시 법적 절차를 진행하세요.
전세 만료 전에 미리 보내도 되나요?
네. 만료 전이라면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와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함께 보내면 됩니다. 임차인의 갱신 거절은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대에게 도달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내용증명 비용은 얼마인가요?
2026년 우정사업본부 고시 기준으로 A4 1장이면 우편요금 500원, 등기 수수료 2,400원, 내용증명 수수료 1,300원을 더해 약 4,200원입니다. 1장을 넘으면 장당 650원이 추가되고, 도달일까지 증명하는 배달증명을 더하면 1,600원이 붙습니다.
인터넷으로도 보낼 수 있나요?
인터넷우체국에서 작성한 문서 파일을 올리면 우체국이 출력해 등기로 발송하고 등본을 보관합니다. 창구에 가지 않아도 되고, 접수 화면에서 최종 요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접수할 때는 같은 문서 3부와 봉투를 들고 가까운 우체국 창구에 가면 됩니다.
상대가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수취인 부재나 주소 불명으로 반송되면 반송된 우편물을 뜯지 말고 보관하세요.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했다면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른 주소로 다시 보내거나 문자·이메일로도 같은 내용을 보내 두고, 소송에서는 법원 송달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이름으로 보내야 효과가 있나요?
법적 효력은 본인 명의든 변호사 명의든 같습니다. 사실관계와 요구 사항, 기한, 불이행 시 조치를 분명히 적으면 본인 명의로도 충분합니다. 다툼이 크거나 금액이 큰 사건이라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세요.

이 도구는 일반적인 양식을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금액이 크거나 분쟁이 예상되면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내용증명 작성기란?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등기우편입니다. 이 작성기는 보증금 반환, 계약 해지·갱신 거절, 미지급 대금, 빌려준 돈, 임금체불, 하자 보수 중 목적을 고르고 계약 정보와 이행 기한만 입력하면 한국에서 통용되는 내용증명 문안을 A4 양식으로 바로 만들어 줍니다. 이행 기한이 작성일보다 빠르거나 수신인 주소가 빠진 경우, 전세 만료 전 갱신 거절 기간을 놓친 경우를 자동으로 알려 주고, 우체국 요금도 계산해 줍니다. 입력한 내용은 내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내용증명 쓰는 법

  • 당사자: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수신인 주소가 없으면 우체국에서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사실관계: 계약일, 금액, 목적물 주소처럼 언제·무엇을·얼마나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요구 사항과 기한: 무엇을 언제까지 해 달라는지 ‘2026년 10월 15일까지’처럼 날짜로 분명히 적습니다.
  • 불이행 시 조치: 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령, 민사소송 등 다음 절차를 예고합니다. 협박성 표현은 피하세요.
  • 발송: 같은 문서 3부를 우체국 창구에 내거나 인터넷우체국으로 접수하고,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도달일까지 증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