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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작성기

용도만 고르면 위임 사항 문구와 준비 서류가 채워져요. 주민센터·자동차·은행·부동산·법인 위임장을 A4로 만들고 도장·PDF까지.

어디에 쓰는 위임장인가요?

용도를 고르면 위임 사항과 준비 서류가 자동으로 바뀌어요.

방문할 때 챙길 것

  • 이 위임장 (위임인이 서명 또는 날인)
  • 대리인 신분증 원본
  • 위임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사본 제출, 등·초본은 기관에 원본·사본 여부 확인)
  • 같은 세대원은 위임장 없이 등·초본을, 본인의 배우자·직계혈족(부모·자녀)은 위임장 없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수 있어요. 형제자매는 위임장이 필요해요.
  •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증명서가 기본이에요. 상세증명서는 사유를 밝혀야 해요.

위임인 (맡기는 사람)

권한을 맡기는 본인이에요. 위임장의 서명·날인은 이 사람이 직접 해요.

위임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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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인 (대신 가는 사람)

창구에 직접 가는 사람이에요. 방문할 때 본인 신분증을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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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사항

맡길 일만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안전해요. 필요 없는 항목은 체크를 풀어 주세요.

줄마다 번호가 붙어 위임 사항에 들어가요.

위임 기간과 작성일

위임 기간

첨부 서류 표기

도장

서명란 (인) 위에 각 사람의 이름으로 만든 도장이 찍혀요. 법적 효력을 높이려면 출력 후 직접 서명·날인하세요.

도장 이미지 만들기

입력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만 자동 저장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아요. 주민등록번호는 앞 6자리와 뒷자리 첫 숫자만 받아요. 전체 번호가 필요하면 출력 후 직접 적으세요. 공용 PC라면 다 쓴 뒤 초기화를 눌러 주세요.

위임장, 이것만 알면 돼요

위임장은 내가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사실을 적은 문서예요. 대리인이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한 일은 내가 직접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민법 제114조).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까지 맡기는지를 좁고 분명하게 적는 게 핵심이에요.

위임장에 꼭 들어갈 것

  • 위임인·수임인의 이름,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주소, 연락처
  • 위임 사항: 맡길 일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예: 주민등록표 등본 1통 발급 신청 및 수령)
  • 위임 대상과 제출처: 계좌번호·차량번호·부동산 소재지, 어느 기관에 내는지
  • 위임 기간, 작성일, 위임인의 서명 또는 날인

용도별 준비 서류 한눈에

  • 주민센터 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인 신분증(사본)
  • 인감증명서: 공식 서식 위임장(자필) +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원본
  • 자동차 등록·이전: 위임장(인감 날인) + 위임인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등
  • 은행: 은행 자체 양식 확인 + 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 + 양쪽 신분증
  • 부동산 계약·등기: 위임장(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매도는 부동산 매도용) + 대리인 신분증
  • 법인 업무: 위임장(법인인감) +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재직증명서

인감도장 vs 서명

  • 일반 위임장은 서명만 해도 효력이 있어요. 막도장도 괜찮아요.
  • 재산이 오가는 일(은행·부동산·자동차)은 등록된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붙여야 받아 주는 곳이 많아요.
  • 인감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어요. 이때는 위임장에 확인서와 똑같은 서명을 해야 해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 발급이 안 되고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떼야 해요.

대리인이 챙길 것

  •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 원본은 어느 기관이든 필수예요(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은 만 17세 이상만 할 수 있어요.
  • 창구에서 위임인에게 전화로 위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니 위임인이 전화를 받을 수 있게 해 두세요.
  • 위임장 원본을 내야 하는 곳이 많아요. 여러 곳에 쓸 거면 여러 장을 출력해 각각 서명하세요.

포괄 위임은 피하세요

  • ‘모든 권한’, ‘일체의 행위’처럼 범위가 없는 위임장은 대리인이 재산을 팔거나 빚을 지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 권한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원래 보존·관리 행위만 할 수 있어요(민법 제118조). 그래서 은행·등기소도 구체적인 위임을 요구해요.
  • 위임 기간을 짧게 정하고, 일이 끝나면 위임장을 돌려받거나 철회 사실을 알리세요.
  •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맡기는 건 백지수표를 주는 것과 같아요. 꼭 필요한 일에만.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대신 서류를 떼려면 위임장이 꼭 있어야 하나요?
서류마다 달라요.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같은 세대원이면 위임장 없이 뗄 수 있어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부모·자녀·조부모 등)이 위임장 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형제자매는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해요. 인감증명서는 가족이라도 공식 서식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 원본이 있어야 해요.
위임장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일반 위임장은 법으로 정한 유효기간이 없어서 적어 둔 기간까지, 기간이 없으면 일이 끝나거나 위임을 철회할 때까지 효력이 있어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만은 위임일부터 6개월로 정해져 있어요(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다만 은행·관공서는 보통 최근 1~3개월 안에 작성한 위임장을 요구해요.
도장이 없으면 서명만 해도 되나요?
주민센터 서류 발급처럼 일반적인 위임은 위임인의 자필 서명으로 충분해요. 은행·부동산·자동차처럼 재산이 오가는 일은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곳이 많은데, 인감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고 위임장에 같은 서명을 해도 돼요.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도 이 위임장으로 되나요?
안 돼요. 인감증명서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써야 하고, 위임인이 직접 손으로 작성해야 해요.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고 정부24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어요. 이 작성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고르면 필요한 준비물을 확인할 수 있어요.
컴퓨터로 작성해서 출력해도 효력이 있나요?
네. 일반 위임장은 정해진 형식이 없어서 출력해도 효력이 있어요. 서명이나 날인은 출력한 뒤 위임인이 직접 하세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처럼 자필 작성을 요구하는 공식 서식만 예외예요.

이 도구는 일반적인 양식을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금액이 크거나 분쟁이 예상되면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위임장 작성기란?

위임장은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사실을 적은 문서입니다. 이 작성기는 주민센터 서류 발급, 자동차 등록, 은행 업무, 부동산 계약·등기, 법인 업무처럼 용도를 고르면 위임 사항 문구와 방문할 때 챙길 서류를 자동으로 채워 주고, 위임인·대리인 정보만 입력하면 ‘위 임 장’ 표준 양식을 A4로 바로 만들어 줍니다. 입력한 내용은 내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위임장 작성 시 꼭 확인할 것

  • 위임 사항은 구체적으로: ‘모든 권한’처럼 범위 없는 포괄 위임은 악용될 수 있고 은행·등기소에서 받아 주지 않기도 합니다.
  • 대상과 제출처: 계좌번호, 차량번호, 부동산 소재지와 어느 기관에 내는지 적어 두면 창구에서 막히지 않습니다.
  • 서명·날인: 일반 위임은 서명으로 충분하지만 재산이 오가는 일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이 양식이 아닌 인감증명법 시행령 공식 서식을 위임인이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위임장은 6개월간 유효합니다.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은 본인 신분증 원본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