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부가세 계산기
면세 한도(미국 200달러·그 외 150달러) 판정부터 관세·부가세·세금 포함 실구매가까지 원화로 계산해요. 2026년 10월 기준.
신발은 기본 관세율 13%예요.
미국 판매세(Sales Tax)나 쇼핑몰에서 배송대행지까지 배송비처럼 발송 국가 안에서 낸 돈이에요. 면세 판정 금액에 들어가요.
해외에서 한국까지 오는 배송비예요. 결제 내역에 따로 적혀 있으면 면세 판정에서 빠지지만, 과세될 땐 세금 계산에 들어가요.
관세청 과세환율 2026-10-04 조회값(참고). 매주 바뀌어요.
실제 세금은 수입신고하는 주의 관세청 과세환율(전주 평균, 매주 고시)로 계산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관세청 과세환율 보기
따로 배송돼도 같은 판매자·같은 구매일이면 물품가격을 합쳐서 판정해요(합산과세). 상품 가격과 현지 비용을 더해 넣으세요.
과세 · 목록통관
예상 관부가세
81,786원
판정 금액 $230가 한도 $200를 $30 넘었어요. 넘은 만큼이 아니라 국제 배송비까지 더한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붙어요.
면세 한도 한눈에
- 면세 판정 금액 = 상품 가격 + 현지 세금 + 현지 배송비 (국제 배송비·보험료는 따로 구분되면 제외)
- 한도 이하면 관세·부가세 모두 면제, 1센트라도 넘으면 전체 금액에 과세
- 과세가격 = (물품가격 + 국제 배송비) × 관세청 과세환율
-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 주류·담배는 면세 범위여도 주세·담배소비세 등이 붙어 이 계산기에서 다루지 않아요
예상 세액이에요. 실제 세금은 세관의 품목분류·과세가격 결정과 과세환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품목별 정확한 세율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에서 확인하세요.
해외직구 세금, 이것만 알면 돼요
목록통관 vs 일반수입신고
- 목록통관: 개인이 쓰려고 산 의류·신발·가방·일반 화장품 등은 특송업체가 낸 통관목록만으로 통관돼요. 미국 발송은 200달러, 그 외는 150달러 이하면 세금이 없어요.
- 일반수입신고: 건강기능식품·의약품·한약재·식품·기능성 화장품, 전파인증을 면제받아 들여오는 전자제품(개인 사용 1대) 등은 목록통관에서 빠져요. 이때는 미국에서 와도 150달러까지만 면세예요.
- 판정 금액에는 미국 판매세 같은 현지 세금과 현지 배송비가 들어가고, 한국으로 오는 국제 배송비는 결제 내역에서 구분되면 빠져요.
- 건강기능식품은 총 6병까지 자가사용으로 인정돼요. 넘으면 별도 요건확인이 필요할 수 있어요.
합산과세 피하는 법
- 같은 해외 판매자에게 같은 날 산 물건을 나눠 들여오거나, 한 운송장(B/L·AWB)으로 온 물건을 나눠 통관하면 물품가격을 합쳐 판정해요.
- 2022년 11월 17일부터 '같은 날 입항' 기준은 없어졌어요. 판매자나 구매일이 다르면 같은 날 도착해도 따로 판정해요.
- 그래서 한도를 넘는 장바구니를 같은 날 같은 판매자에게 쪼개 결제해도 소용없어요.
- 구매일을 나눠도 세관이 반복·분할 수입이나 판매용으로 보면 나중에 세금을 추징할 수 있어요.
반품하면 세금을 돌려받나요
- 수입신고가 수리된 자가사용 물품을 쓰지 않은 상태 그대로 6개월 안에 해외로 반품하면 낸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관세법 제106조의2).
- 보세구역에 반입했다가 수출하거나 세관 확인을 받고 수출해야 해서, 반품 전에 세관(국번 없이 125)이나 배송대행지에 절차를 먼저 물어보세요.
- 발송 증빙과 환불 내역을 챙겨 두고, 부가세 등 함께 낸 세금의 환급 여부도 신청할 때 같이 확인하세요.
- 면세로 들어온 물건은 낸 세금이 없어 환급할 것도 없어요.
블프·광군제 직구 체크리스트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무료로 발급해요. 2026년부터 유효기간이 1년이라 만료일 전후 30일 안에 갱신해야 해요.
- 한도 근처라면 쿠폰 적용 후 금액과 환율을 다시 확인하세요. 1센트만 넘어도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붙어요.
- 판매세가 없는 주(델라웨어·오리건 등)의 배송대행지를 쓰면 현지 세금이 빠져 판정 금액이 줄어요.
- 광군제(11월 11일)·블랙프라이데이(11월 27일) 전후엔 물량이 몰려 통관이 평소보다 늦어질 수 있어요.
- 카드 결제 금액은 카드사 환율과 해외결제 수수료 때문에 이 계산기의 결제 금액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직구 면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개인이 쓰려고 산 물건의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돼요. 미국에서 발송된 목록통관 물품은 한미 FTA 특례로 200달러까지 면세예요. 건강기능식품·의약품·전자제품처럼 일반수입신고 대상이면 미국 발송이어도 150달러가 기준이에요.
배송비도 면세 한도에 포함되나요?
현지 판매세와 발송 국가 안에서 든 배송비는 포함되고, 한국으로 오는 국제 배송비와 보험료는 결제 내역에서 명백히 구분되면 빠져요. 다만 한도를 넘어 과세되면 국제 배송비까지 더한 금액에 세금이 붙어요.
한도를 조금만 넘으면 넘은 금액에만 세금이 붙나요?
아니요. 한도를 넘으면 공제 없이 물품가격과 국제 배송비를 합친 전체 과세가격에 관세와 부가세가 붙어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230달러 신발을 배송비 18달러에 사면 248달러 전체가 과세 대상이에요.
관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가격은 (물품가격 + 국제 배송비) × 관세청 과세환율이에요. 관세는 과세가격에 품목 관세율(의류·신발 13%, 가방·화장품·시계 8%, 노트북·휴대폰 0% 등)을 곱하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예요. 세액이 1만원 미만이면 걷지 않아요.
합산과세는 언제 되나요?
같은 해외 판매자에게 같은 날 산 물건을 나눠 들여오거나, 한 운송장으로 온 물건을 나눠 통관할 때 물품가격을 합쳐서 판정해요. 2022년 11월 17일부터는 판매자나 구매일이 다르면 같은 날 입항해도 합산하지 않아요.
반품하면 낸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수입신고가 수리된 자가사용 물품을 쓰지 않은 상태 그대로 6개월 안에 해외로 다시 보내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관세법 제106조의2). 보세구역 반입이나 세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니 반품 전에 세관에 문의하세요.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요?
관세청장이 매주 정하는 과세환율을 써요. 수입신고하는 날이 속한 주의 전주 기준환율 평균이라 카드 결제 환율과 다를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시장 환율을 기본값으로 쓰고, 직접 고쳐 넣을 수도 있어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꼭 필요한가요?
네. 해외직구 물품을 통관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받는 사람을 확인하는 번호로,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발급해요. 2026년부터 유효기간이 1년이라 만료일 전후 30일 안에 갱신해야 해요.
근거 자료
-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면세 기준·품목별 세율)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소액물품 면세)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별표1 (목록통관)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 (합산과세)
- 관세법 제18조·제30조·제40조·제106조의2 (과세환율·과세가격·최저한·반품 환급)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고급 시계·가방 기준가격)
- 관세청: 해외직구 물품,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 (2022.11)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2026년부터 매년 갱신
기준일 2026년 10월 4일 · 관세법 시행규칙 2026.7.31 시행본, 특송물품 고시 2026.9.29 시행본,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 세율
해외직구 관부가세란?
관부가세는 해외에서 산 물건이 들어올 때 세관이 걷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개인이 쓰려고 산 물건의 물품가격(상품 가격 + 현지 세금 + 현지 배송비)이 미화 150달러 이하면 둘 다 면제되고, 미국에서 발송된 목록통관 물품은 200달러까지 면제됩니다. 한도를 넘으면 넘은 금액이 아니라 국제 배송비까지 더한 전체 금액에 관세(품목별 0~13% 등)와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약품·전자제품처럼 목록통관이 안 되는 물품은 미국에서 와도 150달러가 기준입니다.
관부가세 계산 예시 (과세환율 1달러 = 1,357.14원, 2026년 10월 4일 조회)
- 미국 신발 230달러 + 배송비 18달러: 판정 금액 230달러로 한도 200달러 초과 → 과세가격 248달러 = 336,570원, 관세 13% 43,754원 + 부가세 38,032원 = 세금 81,786원.
- 중국 쇼핑몰 의류 19만원(원화 결제): 약 140달러로 150달러 이하 → 관부가세 0원.
- 미국 노트북 1,000달러 + 배송비 40달러: 전자제품은 일반수입신고라 150달러 기준으로 과세, 관세 0%(정보기술협정) → 부가세만 141,142원.
- 미국 영양제 160달러 + 배송비 10달러: 건강기능식품은 미국 발송이어도 150달러 기준 → 관세 8% 18,457원 + 부가세 24,917원 = 43,374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