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2026년 귀속 기준 · 대상인지 확인하고, 월세로 돌려받는 돈과 지난 5년 경정청구까지 한 번에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을 뺀 연간 급여예요.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 금액이에요.
관리비는 빼고 계약서상 월세만 넣으세요.
올해 낸 월세 합계 7,200,000원. 법령은 계약상 월세를 날짜 단위로 나눠 그해 실제로 산 날수만큼 계산해요.
1. 공제 대상인지 먼저 확인
202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해요. 하나라도 '아니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12월 31일 현재 세대원 모두 집이 없나요?
배우자는 주소를 따로 둬도 같은 세대로 봐요. 함께 사는 부모·형제가 집을 가져도 안 돼요.
세대주인가요? 세대원이라면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나요?
세대주가 월세·주택청약종합저축·전세대출 원리금·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집인가요?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돼요.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기숙사 제외.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기본공제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2026년부터 100㎡까지 인정돼요.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면적으로 봐요.
임대차계약서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나요?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아야 해요. 확정일자는 필요 없어요.
계약서상 임차인이 본인이거나 기본공제 대상 가족인가요?
배우자 명의 계약도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 돼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인가요? (입력값으로 자동 판정)
부부 합산이 아니라 본인 총급여 기준이에요.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금액도 7천만 원 이하여야 해요.
총급여 50,000,000원 → 대상, 공제율 17%
2. 돌려받는 돈
2026년 월세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
1,346,400원
세액공제 1,346,400원을 전부 돌려받아요(지방소득세 포함).
공제율
17%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공제 대상 월세
7,200,000원
연 1,000만 원까지 인정
| 세액공제액(공제율 × 대상 월세) | 1,224,000원 |
|---|---|
| 지방소득세 10% 포함 최대 | 1,346,400원 |
| 월세 공제 전 낼 세금(지방소득세 포함) | 3,067,565원 |
|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 | 1,346,400원 |
| 대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 받으면(최대) | 356,400원 |
같은 월세로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함께 받을 수는 없어요. 현금영수증 금액은 카드 사용액이 이미 총급여 25%를 넘었을 때의 최대치라, 요건을 갖췄다면 대부분 세액공제가 유리해요.
본인 1명, 카드 등 다른 공제가 없다고 보고 계산했어요. 다른 공제가 많아 낼 세금이 적으면 실제로 줄어드는 금액도 작아져요. 전체 환급액은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3. 지난 5년 놓친 월세, 경정청구로 돌려받기
2026-10-05 기준으로 아직 돌려받을 수 있는 해예요. 연말정산만 했다면 다음 해 3월 10일(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45의2⑤).
2025년 귀속
2031-03-10까지 · 홈택스 경정청구
그해 공제율 17% · 월세 한도 1,000만 원
최대 1,346,400원
2024년 귀속
2030-03-11까지 · 홈택스 경정청구
그해 공제율 17% · 월세 한도 1,000만 원
최대 1,346,400원
2023년 귀속
2029-03-12까지 · 홈택스 경정청구
그해 공제율 17% · 월세 한도 750만 원
최대 1,346,400원
2022년 귀속
2028-03-10까지 · 홈택스 경정청구
그해 공제율 17% · 월세 한도 750만 원
최대 1,346,400원
2021년 귀속
2027-03-10까지 · 홈택스 경정청구
그해 공제율 12% · 월세 한도 750만 원
최대 950,400원
지난 해 합계(최대)
6,336,000원
그해 규칙의 공제율 × 한도 안의 월세(월 600,000원 기준) × 1.1(지방소득세)로 계산한 상한이에요. 실제 환급은 그해 결정세액을 넘지 못하니 그해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도 확인하세요. 그해에도 무주택·전입신고 등 요건을 갖췄어야 해요.
기한이 토·일요일이면 다음 월요일로 계산했어요(국세기본법 §5). 회사가 반기별로 세금을 내거나 중간에 퇴사했다면 기한이 달라질 수 있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한 해는 5월 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이에요.
| 귀속 | 공제율(5,500만 이하/초과) | 총급여 기준 | 월세 한도 | 주택 기준시가 |
|---|---|---|---|---|
| 2021 | 12% / 10% | 7,000만 | 750만 | 30,000만 |
| 2022 | 17% / 15% | 7,000만 | 750만 | 30,000만 |
| 2023 | 17% / 15% | 7,000만 | 750만 | 40,000만 |
| 2024 | 17% / 15% | 8,000만 | 1,000만 | 40,000만 |
| 2025 | 17% / 15% | 8,000만 | 1,000만 | 40,000만 |
| 2026 | 17% / 15% | 8,000만 | 1,000만 | 40,000만 |
- 2022년 귀속: 2022.12.31 법 개정으로 오른 공제율(17%/15%)이 부칙 제18조에 따라 2022년에 낸 월세에도 적용됐어요.
- 2023년 귀속부터 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올랐어요(시행령 2023.2.28 개정, 2023년 과세연도부터).
- 2024년 귀속부터 총급여 기준 7천만 원 → 8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 7천만 원), 월세 한도 750만 원 → 1,000만 원(2023.12.31 개정, 2024년 지급분부터).
- 높은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일 때 적용돼요. 면적 기준(국민주택규모)과 오피스텔·고시원 포함은 표의 모든 해가 같아요.
- 2026년 귀속부터: 기본공제 자녀·손자녀 3명 이상 가구는 전용 100㎡까지, 주소지가 다른 시·군·구인 배우자도 추가 공제(부부 합산 1,000만 원 한도).
제출 서류와 간소화에 월세가 안 나오는 이유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공공임대주택 월세와 현대·신한·삼성·국민카드로 결제한 월세만 보여줘요. 개인 집주인에게 계좌이체한 월세는 조회되지 않으니 서류를 직접 내야 해요.
- 회사에 낼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를 낸 증빙(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통장 거래내역 등)이에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월세 내역을 적어 함께 내요.
- 확정일자와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어요. 확정일자는 2014년 귀속부터 요건이 아니고, 법령 요건에 집주인 동의는 없어요.
-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묵시적으로 갱신돼 계속 살고 있다면 기존 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 부부 중 누가 받든 총급여 8천만 원 기준은 공제받는 사람 본인의 총급여로 판단해요.
연말정산에서 놓쳤다면: 5월 신고 또는 경정청구
- 연말정산이 끝난 그해 5월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월세 공제를 추가할 수 있어요.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에서 정기신고를 고르세요.
- 그 뒤에는 같은 메뉴의 [경정청구]로 돌려받아요. 회사가 낸 지급명세서 내용이 미리 채워져 월세 항목만 추가하면 환급액이 계산돼요. 직전 연도분은 5월 신고기간에는 경정청구가 안 되고, 국세상담센터는 2025년 귀속 경정청구 서비스가 2026년 7월경 열린다고 안내했어요.
- 기한은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다음 해 3월 10일)이 지난 뒤 5년이에요(국세기본법 §45의2⑤). 예를 들어 2021년 귀속은 2027년 3월 10일까지예요.
-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해요(국세기본법 §45의2③).
- 경정청구 서류도 연말정산 때와 같아요. 그해 이사했다면 살았던 집의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모두 준비하세요.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무엇이 다른가
-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면 체크카드처럼 30% 공제율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아요. 다만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를 넘은 부분부터 공제되고, 기본 한도(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50만 원)가 있어요.
- 같은 월세로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둘 다 받을 수는 없어요.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는 카드 사용액에서 빼야 해요.
- 총급여 5,000만 원, 월세 60만 원(연 720만 원)이면 세액공제는 134만 6,400원, 현금영수증은 카드가 이미 문턱을 넘었더라도 최대 35만 6,400원이에요. 요건을 갖췄다면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해요.
- 총급여 8천만 원 초과, 주택 규모 초과, 세대주가 주택 공제를 받는 세대원처럼 세액공제 요건이 안 되면 현금영수증이 대안이에요. 홈택스 주택임차료(월세) 신고를 한 번 하면 계약기간 동안 월세 날짜마다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되고, 신고는 월세를 낸 날부터 5년 안에 할 수 있어요.
청년월세 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
- 정부 청년월세 지원(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에서 함께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는 것은 지자체 자체 월세 지원이고, 월세 세액공제는 들어 있지 않아요(정부24). 조특법에도 지원금을 받은 사람을 빼는 규정은 없어요.
- 다만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 대상 월세에서 빼야 하는지는 법령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지원금이 크다면 국세상담센터(126)에 먼저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 청년월세 지원 자격(만 19~34세, 보증금 5천만 원·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등)은 청년월세지원 자격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026년 바뀐 점과 국회 심의 중인 개편안
- 2026년 지급분부터 주말부부처럼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시·군·구에 있으면 배우자도 요건을 갖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부부 월세를 합쳐 1,000만 원까지예요(조특법 §95의2②, 시행령 §95⑤).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 사는 가족도 무주택이어야 해요.
- 기본공제 대상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전용면적 100㎡ 이하 주택까지 대상이에요(시행령 §95② 1호 가목, 2026.2.27 개정).
-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월세 한도를 1,200만 원으로 늘리고 15~34세 청년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7%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아직 국회 심의 중이라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2월 31일 현재 세대원 모두 집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월세·주택청약·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로,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집은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규모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여야 하고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도 포함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자는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 가족이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로 얼마를 돌려받나요?
한 해 낸 월세(연 1,000만 원 한도)에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는 15%를 곱한 금액만큼 소득세가 줄고, 지방소득세 10%도 함께 줄어듭니다. 총급여 5,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을 12개월 냈다면 720만 원 × 17% = 122만 4천 원, 지방소득세까지 134만 6,400원입니다. 월세가 90만 원이면 연 1,080만 원 중 1,000만 원만 인정돼 187만 원입니다.
계산기 금액이 공제율로 계산한 것보다 적게 나와요.
세액공제는 원래 낼 세금(결정세액)까지만 줄여 주고 넘는 부분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총급여 3,500만 원인 1인 가구가 월세 60만 원을 12개월 내면 계산상 134만 6,400원이지만, 월세 공제 전 세금이 지방소득세 포함 105만 1,420원이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도 105만 1,420원입니다. 또 월세 공제를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받을 수 없어(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그 차이도 반영됩니다.
확정일자나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국세청은 2014년 귀속부터 확정일자 없이도 공제된다고 안내하고, 법령 요건에 집주인 동의는 없습니다. 회사에는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월세를 낸 증빙을 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공공임대주택과 일부 카드사(현대·신한·삼성·국민) 결제분만 조회되므로 대부분은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세대원이나 배우자 명의 계약도 공제되나요?
세대원은 세대주가 월세,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를 받지 않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은 본인 명의 외에 기본공제 대상자(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배우자 등) 명의도 인정됩니다. 총급여 8천만 원 기준은 부부 합산이 아니라 공제받는 사람 본인 기준입니다. 2026년 지급분부터는 세대주와 주소지 시·군·구가 다른 배우자도 요건을 갖추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고, 부부 월세를 합쳐 1,0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연말정산 때 월세를 빠뜨렸으면 언제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하거나, 이후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로 청구합니다. 연말정산만 한 근로자의 경정청구 기한은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다음 해 3월 10일)이 지난 뒤 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2026년 10월 기준으로 2021~2025년 귀속을 청구할 수 있고, 2021년 귀속은 2027년 3월 10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해에도 같은 공제율이 적용되나요?
해마다 다릅니다. 2021년 귀속은 12%/10%에 한도 75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2022~2023년 귀속은 17%/15%에 한도 75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2024년 귀속부터는 17%/15%에 한도 1,000만 원·총급여 8천만 원입니다. 총급여 5,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을 2021~2025년 내내 냈는데 공제를 한 번도 안 받았다면 최대 633만 6천 원(지방소득세 포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 7,500만 원이었다면 2023년 귀속까지는 소득 기준을 넘어 2024·2025년 귀속만 해당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같은 월세로 둘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30%)로 들어가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를 넘은 부분만 공제됩니다. 총급여 5,000만 원·월세 60만 원이면 세액공제는 134만 6,400원, 현금영수증은 카드가 이미 문턱을 넘었어도 최대 35만 6,400원이라 요건을 갖췄다면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총급여 9,000만 원처럼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면 현금영수증으로 최대 57만 240원을 줄일 수 있고, 홈택스 주택임차료(월세) 신고는 월세를 낸 날부터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을 받아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정부24의 청년월세 지원 안내에서 함께 받을 수 없는 사업은 지자체 자체 월세 지원이고 월세 세액공제는 제외 대상에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도 지원금 수령자를 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을 공제 대상 월세에서 빼야 하는지는 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금액이 크다면 국세상담센터(126)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에 달라진 점이 있나요?
공제율(17%/15%)과 한도(1,000만 원), 소득 기준(8천만 원)은 2025년 귀속과 같습니다. 2026년 지급분부터 주소지 시·군·구가 다른 배우자의 추가 공제가 생겼고(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2항), 기본공제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전용 100㎡ 이하 주택까지 대상이 됐습니다(시행령 제95조 제2항).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의 한도 1,200만 원·청년 17% 안은 국회 심의 중이라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함께 쓰면 좋은 도구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란?
월세 세액공제는 집 없는 직장인이 낸 월세의 15~17%를 소득세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 효과가 크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월세가 거의 나오지 않아 직접 서류를 내야 하고, 그래서 놓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공제 요건을 하나씩 확인한 뒤 총급여와 월세로 올해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을 계산하고, 지난 5년 동안 놓친 월세를 경정청구로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연도별 규칙대로 보여 줍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율을 곱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원래 낼 세금(결정세액)을 넘어서 돌려주지 않고, 월세 공제를 받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산기는 연말정산 계산기와 같은 세법 계산(근로소득공제, 기본세율, 근로소득세액공제, 4대보험 공제)으로 두 효과를 모두 반영합니다.
사례: 월세 60만 원을 12개월 낸 1인 가구 (연 720만 원)
- 총급여 3,500만 원: 공제율 17%로 계산상 122만 4천 원(지방소득세 포함 134만 6,400원). 하지만 월세 공제 전 세금이 105만 1,420원이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105만 1,420원, 즉 낼 세금이 0원이 됩니다.
- 총급여 5,000만 원: 720만 원 × 17% = 122만 4천 원 + 지방소득세 12만 2,400원 = 134만 6,400원을 전부 돌려받습니다.
- 총급여 8,000만 원: 공제율 15%로 108만 원 + 지방소득세 10만 8천 원 = 118만 8,000원. 총급여가 8,000만 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0원이고, 이때는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대안입니다.
지난 5년 경정청구, 연도별로 다른 규칙
2022년 귀속은 2022년 12월 법 개정으로 오른 공제율(17%/15%)이 소급 적용됐고, 2024년 귀속부터 한도가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소득 기준이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총급여 5,000만 원·월세 60만 원이면 2021년 귀속은 95만 400원, 2022~2025년 귀속은 해마다 134만 6,400원으로 합계 최대 633만 6천 원입니다. 이 금액은 그해 결정세액을 넘지 못하는 상한이므로, 홈택스에서 그해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카드·의료비·연금저축까지 합친 전체 환급액은 연말정산 계산기, 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청년월세 지원 자격은 청년월세지원 자격 계산기, 월세와 전세 비교는 전월세 전환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