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세금 계산기
일당을 넣으면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소득세·지방소득세·고용보험과 실수령액을 바로 계산해요. 일당 15만원까지는 소득세가 없고, 매일 받는다면 187,000원까지 소액부징수로 0원이에요.
식대 등 비과세를 포함한 하루 지급 총액이에요. 15만원까지는 근로소득공제로 소득세가 없어요.
같은 사업주에게서 한 달에 일한 날(1~31일). 같은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일반 근로자로 봐요.
지급 방식
하루 치씩 받으면 하루 세액이 1,000원 미만일 때 걷지 않아요(소액부징수).
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을 때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이번 근무일수 기준 하루 최대 10,000원까지 반영돼요.
20일 실수령액
3,934,300원
일당 200,000원 × 20일 = 4,000,000원에서 세금·보험 65,700원 공제
하루 실수령(평균)
196,715원
하루 세금(평균)
1,485원
지급액 대비 공제율
1.64%
| 항목 | 하루 평균 | 20일 합계 |
|---|---|---|
| 지급액(일당) | 200,000원 | 4,000,000원 |
| 소득세 | −1,350원 | −27,000원 |
| 지방소득세 | −135원 | −2,700원 |
| 고용보험 | −1,800원 | −36,000원 |
| 실수령액 | 196,715원 | 3,934,300원 |
하루 소득세 = (200,000원 − 150,000원) × 6% × (1 − 55%) = 1,350원, 지방소득세 135원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나는 분리과세라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지 않아요.
3.3%(사업소득)로 떼였다면?
같은 4,000,000원을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처리해 3.3%를 원천징수했을 때와 비교해요.
일용근로소득 세금
29,700원
지급액 대비 0.74%
사업소득 3.3%
132,000원
소득세 120,000원 + 지방소득세 12,000원
3.3%로 떼면 102,300원을 더 떼여요.
- 일용직(일용근로소득)은 일당에서 15만원을 빼고 6% 세율에 55% 세액공제를 하므로 실제 세율은 15만원 초과분의 2.7%(지방소득세 포함 2.97%)예요.
- 3.3%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강사 등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떼는 세금(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이에요.
- 3.3%는 미리 낸 세금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환급 또는 추가 납부)하고,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끝나요.
- 참고: 사업주 지시를 받아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일하고 일당을 받았다면 일용근로자에 가까워요. 3.3%로 처리되면 고용보험(실업급여) 이력이 남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4대보험은 언제 떼나요?
- 고용보험일용근로자는 근무시간이 짧아도 적용돼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근로자 0.9%, 65세 이후 새로 고용되면 근로자 부담이 없어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보수(소득)로 바뀌어요(참고: 세부 기준 금액은 시행령으로 정함).
- 국민연금1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서 한 달에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근로자 4.75%)예요. 건설 일용직은 8일 이상 또는 220만원 이상(2025.7.1 시행).
- 건강보험고용 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제외돼요. 1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서 월 8일 이상 일하면 직장가입자(근로자 3.595% + 장기요양)예요(참고).
- 산재보험근로자 부담 없이 사업주가 전액 내요.
1개월 이상 계속 일하고 이번 달 8일 이상 근무 조건을 채우면 국민연금 190,000원·건강보험 143,800원·장기요양 18,890원(합계 352,690원)이 더 빠질 수 있어요(2026년 요율, 참고). 위 결과에는 넣지 않았어요.
2026년 10월 기준 소득세법·지방세법과 2026년 4대보험 요율로 계산한 참고용 금액이에요. 원 단위 끝수 처리나 사업장 처리 방식에 따라 실제 공제액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일용직 세금 가이드
계산 공식, 이것만 알면 돼요
- 하루 소득세 = (일당 − 비과세 − 150,000원) × 6% × 45% = 15만원 초과분의 2.7%
- 근로소득공제 1일 15만원(소득세법 제47조②), 원천징수세율 6%(제129조①4호), 근로소득세액공제 55%(제59조③)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라 세금 합계는 15만원 초과분의 2.97%예요.
- 예) 일당 200,000원 → 소득세 1,350원 + 지방소득세 135원, 일당 300,000원 → 4,050원 + 405원
소액부징수, 187,000원의 비밀
-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걷지 않아요(소득세법 제86조).
- 일당 187,000원이면 하루 세액이 999원이라 매일 받으면 0원이고, 187,038원부터 하루 1,000원 이상이 돼요.
- 여러 날 치를 한꺼번에 받으면 일별 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판단해요(국세청 법인46013-343). 187,000원 × 20일을 월말에 받으면 소득세 19,980원이 원천징수돼요.
- 소득세를 걷지 않으면 그 10%인 지방소득세도 없어요.
일용직 6%와 3.3%는 달라요
- 일용근로소득: 사업주에게 고용돼 일당을 받는 근로소득이에요. 6% × 45%로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로 끝나요.
- 사업소득 3.3%: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 소득이에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요.
- 같은 일당 20만원 20일이라도 일용직 세금은 29,700원, 3.3%면 132,000원이 원천징수돼요.
- 3.3%로 떼인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경비·공제를 반영해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프리랜서 세금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일용근로자란?
- 일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해 받는 사람으로, 같은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이에요(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 건설공사 현장은 같은 사업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되기 전까지 일용근로자로 봐요(참고: 하역 작업 등 예외는 시행령 확인).
-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반 근로자로 보아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대상이 돼요(참고).
-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지 않지만 근로장려금 신청 때는 소득으로 들어가요(참고).
사업주가 할 일
- 지급할 때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떼고,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요(반기별 납부 승인 사업장은 반기 단위).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해요(소득세법 제164조①).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일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내요. 국세 항목까지 적어 내면 지급명세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참고).
-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거나 늦게 내면 가산세가 붙어요(참고: 일용근로소득 지급금액의 0.25%, 기한 후 1개월 안에 내면 0.125%).
근거·출처
- 소득세법 제47조·제59조·제86조·제129조·제16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원천징수 개요 (일당 일괄 지급 시 소액부징수 판단)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 적용 제외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공단 사업장가입자 (일용근로자 적용 기준)
2026년 10월 4일 확인. 법령·요율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참고' 표시는 공식 원문과 따로 대조하지 않은 설명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일용직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하루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 15만원을 뺀 금액에 6%를 곱하고, 그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해서 계산합니다. 결국 (일당 − 150,000원) × 2.7%가 소득세이고,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일당 200,000원이면 소득세 1,350원, 지방소득세 135원입니다(소득세법 제47조②·제129조①4호·제59조③).
일당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일당 15만원까지는 근로소득공제로 소득세가 아예 없습니다. 또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걷지 않는 소액부징수(소득세법 제86조) 때문에, 매일 지급받는다면 하루 세액이 999원인 일당 187,000원까지 실제로 떼는 세금이 0원입니다.
여러 날 치를 한꺼번에 받으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네. 일당을 일정 기간 모아서 한 번에 지급하면 일별 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1,000원 미만인지 판단합니다(국세청 법인46013-343). 예를 들어 일당 187,000원을 매일 받으면 0원이지만, 20일 치를 월말에 한 번에 받으면 소득세 19,980원과 지방소득세 1,998원이 원천징수됩니다.
일용직인데 3.3%를 떼는 건 맞나요?
3.3%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에 떼는 세율입니다.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일하고 일당을 받았다면 일용근로소득으로 6% × 45%를 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당 20만원 20일 기준으로 일용직 세금은 29,700원, 3.3%면 132,000원이라 차이가 큽니다. 3.3%로 처리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일용직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요.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끝나는 분리과세 소득이라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다만 3.3%로 사업소득 처리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일용직도 4대보험을 떼나요?
고용보험은 일용근로자라면 근무시간이 짧아도 적용되어 근로자가 보수의 0.9%를 냅니다(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 제외).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이면,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서 월 8일 이상 일하면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같은 곳에서 오래 일하면 계속 일용직인가요?
같은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일반 근로자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건설공사는 1년). 이때부터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사업주는 일용직 세금을 언제 신고하나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소득세·지방소득세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합니다(소득세법 제164조①).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
관련 도구
일용직 세금 계산기란?
일용직 세금 계산기는 하루 단위로 일당을 받는 일용근로자가 실제로 떼이는 소득세·지방소득세·고용보험과 손에 쥐는 실수령액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15만원을 근로소득공제한 뒤 6% 세율을 적용하고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하므로, 실제 세금은 15만원 초과분의 2.7%(지방소득세 포함 2.97%)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걷지 않으며, 여러 날 치를 한 번에 받으면 일별 세액 합계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급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당별 세금 예시 (매일 지급)
- 일당 150,000원: 근로소득공제 15만원으로 소득세 0원
- 일당 187,000원: 하루 세액 999원 → 소액부징수로 0원 (월말에 20일 치를 한 번에 받으면 소득세 19,980원)
- 일당 200,000원: 소득세 1,350원 + 지방소득세 135원 + 고용보험 1,800원, 하루 실수령 196,715원
- 일당 300,000원: 소득세 4,050원 + 지방소득세 405원 + 고용보험 2,700원, 하루 실수령 292,84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