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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작성기

임금명세서 법정 기재사항을 갖춘 급여명세서를 만들어요. 연장·야간·휴일수당과 4대보험·소득세(2026 간이세액표)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A4 PDF로 저장해요.

  • 근로자 성명을 적어 주세요. 법정 기재사항이에요.
  • 생년월일이나 사원번호 중 하나는 적어야 해요(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지급일을 적어 주세요. 법정 기재사항이에요.
  • 최저임금 산입 임금 기준 시간급 14,354원으로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이상이에요.

실지급액

2,809,694원

지급액 계
3,160,764원
그중 비과세
200,000원
공제액 계
− 351,070원
통상시급
13,397원

기본 정보

성명과 생년월일 또는 사원번호는 법정 기재사항이에요.

근로 형태

공제 방식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를 떼요.

임금 형태

지급 내역

원
시간
원

비워 두면 기본급 ÷ 기준시간 = 13,397원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주휴 포함). 고정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통상시급을 직접 입력하세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이번 달 합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연장·휴일 1.5배, 휴일 8시간 초과 2배, 야간은 0.5배 가산분만 더해요.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두 칸에 모두 적으세요.

수당·상여

원

공제 내역

4대보험과 소득세는 자동으로 계산돼요. 금액을 고치면 그 값이 쓰여요.

명
명

본인·배우자도 1명씩 세요. 자녀가 있으면 간이세액에서 1명 20,830원, 2명 45,830원을 빼요.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

원

비워 두면 기본급·고정 수당 과세분 = 2,800,000원 (연장수당·상여는 고용보험에만 반영)

원

기준소득월액 2,800,000원 × 4.75%

원

보수월액 2,800,000원 × 3.595%

원

건강보험료 × 13.14%

원

과세 임금 2,960,764원 × 0.9%

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공제대상가족 1명)

원

소득세 × 10%

기타 공제

국민연금
133,000원
건강보험
100,660원
장기요양보험
13,220원
고용보험
26,640원
소득세
70,500원
지방소득세
7,050원
공제액 계
351,070원

도장

서명란 (인) 위에 각 사람의 이름으로 만든 도장이 찍혀요. 법적 효력을 높이려면 출력 후 직접 서명·날인하세요.

도장 이미지 만들기

입력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만 자동 저장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아요. 주민등록번호는 앞 6자리와 뒷자리 첫 숫자만 받아요. 전체 번호가 필요하면 출력 후 직접 적으세요. 공용 PC라면 다 쓴 뒤 초기화를 눌러 주세요.

급여명세서, 이것만 알면 돼요

근로자를 1명이라도 쓰면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줘야 해요. 이 작성기는 법정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채운 명세서를 만들고, 연장·야간·휴일수당과 4대보험·소득세를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해요. 입력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돼요.

교부 의무와 과태료

  •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 지급 때마다 교부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 5인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일용직도 모두 대상
  • 미교부: 근로자 1인당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 (최대 500만원)
  • 기재사항 누락·허위: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50만원

꼭 적어야 하는 것 (시행령 제27조의2)

  • 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원번호
  • 임금 지급일과 임금 총액
  • 기본급·수당·상여금 등 항목별 금액
  •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방법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수
  • 공제 항목별 금액과 공제 총액

비과세 항목 (2026)

  • 식대 월 20만원 (현물 식사를 따로 받지 않는 경우)
  •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고 실비를 따로 받지 않는 경우)
  • 출산·보육수당 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
  • 한도를 넘는 금액은 과세 급여로 세금·4대보험을 계산해요

가산수당 계산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주 40시간 기준)
  • 연장근로: 통상시급 × 시간 × 1.5
  • 야간근로(밤 10시~아침 6시): 통상시급 × 시간 × 0.5 가산
  • 휴일근로: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초과분 2배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가산 없이 1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4대보험·세금 (근로자 부담, 2026)

  • 국민연금 4.75%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 고용보험 0.9%
  • 소득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2.27 개정),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 3.3% 사업소득: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주는 방법

  • 종이로 출력하거나 PDF로 이메일·카카오톡·문자 전송 가능 (전자문서 인정)
  • 교부한 기록(전송 내역, 수령 서명)을 남겨 두세요
  • 임금대장과 임금 관련 서류는 3년간 보존 (근로기준법 제42조)
  • 최저임금 2026년 시간급 10,320원, 월 209시간 2,156,880원

자주 묻는 질문

임금명세서를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별표 7 기준으로 근로자 1인당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입니다. 기재사항을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도 1차 20만원부터 부과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아르바이트도 줘야 하나요?
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1명이라도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아르바이트·단시간·일용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실제 일한 시간만큼 1배로 계산합니다.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보내도 되나요?
됩니다. 임금명세서는 전자문서로 줄 수 있어서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사내 전산망으로 보내도 됩니다. 이 작성기에서 PDF로 저장해 보내면 되고, 보낸 기록을 남겨 두면 교부 사실을 증명하기 쉽습니다.
꼭 적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성명과 생년월일 또는 사원번호, 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수당·상여금 등 항목별 금액, 출근일수·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 포함),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을 적어야 합니다.
식대 20만원은 4대보험에서도 빠지나요?
비과세 요건을 갖춘 식대(현물 식사를 따로 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까지는 소득세뿐 아니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보수에서도 빠집니다. 20만원을 넘는 부분은 과세 급여로 보고 세금과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6세 이하 자녀 출산·보육수당도 각각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2026년 2월 개정)에서 비과세를 뺀 월급여와 공제대상가족 수로 찾은 금액이고, 8~20세 자녀가 있으면 자녀 1명 20,830원, 2명 45,830원을 뺍니다. 근로자가 80%·120%를 고를 수 있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상여가 있는 달 등은 회사 방식에 맞게 금액을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일반적인 양식을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금액이 크거나 분쟁이 예상되면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급여명세서 작성기란?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업주는 임금을 줄 때마다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줘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아르바이트도 예외가 아니고,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 작성기는 기본급과 근로시간만 넣으면 연장·야간·휴일수당과 그 계산방법,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까지 2026년 기준으로 채워 A4 임금명세서를 만들어 줍니다. 입력한 내용은 내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임금명세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

  • 근로자 정보: 성명과 생년월일 또는 사원번호.
  • 지급일과 총액: 임금 지급일, 공제 전 임금 총액.
  • 항목별 금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을 항목별로.
  • 계산방법: 연장·야간·휴일수당처럼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은 시간수와 산출식까지.
  • 공제내역: 4대보험, 소득세·지방소득세 등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