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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기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그대로, 빈칸만 채우면 완성돼요. 최저임금·휴게시간·주 52시간 자동 검사, 주휴수당 계산, 도장, PDF 저장까지.

  • 시간급 12,440원으로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이상이에요.
  • 1주 소정근로 40시간 → 월급은 주휴를 포함한 월 209시간분이에요.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을 적었어요.

계약 유형

근로자 유형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주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로 만 나이를 확인해 18세 미만이면 알려 드려요.

-******

계약기간·근무장소·업무

근무시간·근무일

근무 요일

휴게가 없으면 휴게 칸을 비워 두세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쉬어야 해요.

주휴일

1주 근로시간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 주휴시간
8시간
월 유급시간 (소정+주휴)
209시간

임금

임금 형태

원

금 이백육십만원정 (₩2,600,000)

월 예상 급여 (세전)

2,600,000원

시간급 환산
12,440원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월 환산은 1년 평균 주 수(365÷7÷12 ≈ 4.345주) 기준이에요. 상여금·수당·세금은 빼고 계산했어요.

기타급여 (제수당)

식대·교통비·직책수당 등이 있으면 추가하세요.

일

지급 방법

사회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 1명이라도 의무예요. 체크한 항목이 계약서에 ■로 표시돼요.

특약·작성일

도장

서명란 (인) 위에 각 사람의 이름으로 만든 도장이 찍혀요. 법적 효력을 높이려면 출력 후 직접 서명·날인하세요.

도장 이미지 만들기

입력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만 자동 저장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아요. 주민등록번호는 앞 6자리와 뒷자리 첫 숫자만 받아요. 전체 번호가 필요하면 출력 후 직접 적으세요. 공용 PC라면 다 쓴 뒤 초기화를 눌러 주세요.

근로계약서, 이것만 알면 돼요

근로계약서는 아르바이트·수습 직원을 포함해 사람을 쓰는 모든 사업장(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곳 제외)이 써서 근로자에게 한 부를 줘야 하는 문서예요. 이 작성기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항목 순서 그대로 만들고, 최저임금·휴게시간·근로시간 위반을 입력하는 순간 알려 줘요.

꼭 적어야 하는 내용 (근로기준법 제17조)

  • 임금: 구성항목(기본급·수당), 계산방법,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
  • 주휴일(유급휴일)
  • 연차유급휴가
  •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 근로계약기간(기간제)
  •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줘야 해요. 전자문서도 돼요.

안 쓰거나 안 주면

  •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114조)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으로 1인당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24조)도 따로 부과될 수 있어요
  • 계약 후 임금·근로시간이 바뀌면 바뀐 내용을 다시 서면으로 줘야 해요
  •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교부해야 하고, 교부했다는 확인(서명)을 받아 두는 게 안전해요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요일별 시업·종업·휴게)을 반드시 적어야 해요(기간제법 제17조)
  • 1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과 연차휴가가 생겨요. 15시간 미만이면 둘 다 없어요
  •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을 시키려면 동의가 필요하고 1주 12시간까지, 초과분은 50% 가산(5인 이상)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주 40시간 월급 환산 2,156,880원(209시간)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 1일 7시간·1주 35시간까지, 합의하면 1일 1시간·1주 5시간 더 (근로기준법 제69조)
  •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둬야 해요(제66조)
  • 친권자가 대신 근로계약을 맺을 수 없고, 임금은 미성년자 본인이 청구해요(제67·68조)
  • 밤 10시~아침 6시, 휴일 근로는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 인가 필요(제70조)
  • 15세 미만은 취직인허증이 필요해요(제64조)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하루만 일하는 아르바이트, 수습, 가족이 아닌 직원 모두 근로계약서를 써서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임금·소정근로시간·주휴일·연차를 서면으로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일을 시작하기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써서 바로 한 부를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며칠 일해 보고 쓰는 것은 그 기간 동안 위반입니다. 임금이나 근무시간이 바뀌면 바뀐 내용을 다시 서면으로 줘야 합니다.
월급제인데 최저임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월 기본급과 매월 정기적으로 주는 수당을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한 시간으로 나눕니다.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이라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입니다. 이 작성기는 입력한 근무시간으로 자동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계약서에 따로 적어야 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하면 유급 주휴일이 생깁니다. 시급제는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해 주는 경우가 많아 금액을 적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고, 월급제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작성기는 근무시간으로 주휴시간을 계산해 자동으로 적습니다.
5명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제17조), 최저임금, 주휴일, 휴게시간은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주 52시간 제한은 5명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8세 미만 학생을 아르바이트로 쓸 때 필요한 서류는?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갖춰야 합니다. 근로시간은 1일 7시간·1주 35시간이 원칙이고, 15세 미만이면 고용노동부의 취직인허증이 필요합니다. 이 작성기는 18세 미만 유형을 고르면 동의서를 두 번째 장으로 함께 만듭니다.

이 도구는 일반적인 양식을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금액이 크거나 분쟁이 예상되면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기란?

근로계약서는 사람을 쓰는 모든 사업장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해 근로자에게 한 부를 줘야 하는 문서입니다. 이 작성기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의 항목 순서(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소정근로시간, 근무일·휴일, 임금, 연차유급휴가, 사회보험, 교부)를 그대로 따르고, 입력하는 동안 2026년 최저임금 미달, 휴게시간 부족, 주 52시간 초과, 18세 미만 근로시간 초과를 바로 알려 줍니다. 입력한 내용은 내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유형별로 다른 점

  • 정규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근로개시일만 적습니다.
  • 계약직(기간제):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고, 2년을 넘기면 무기계약으로 간주됩니다.
  •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무 요일과 요일별 시업·종업·휴게시간을 표로 적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연차가 생깁니다.
  • 18세 미만(연소근로자): 1일 7시간·주 35시간 제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갖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