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툴허브

영수증 작성기

월세·회비·중고거래·개인 간 돈 거래까지, 빈칸만 채우면 간이 영수증이 완성돼요. 금액 한글 표기, 공급자·공급받는자 보관용 2부, 도장, PDF 저장까지.

  • 받는 분이 사업자이고 경비로 처리한다면, 건당 30,000원을 넘는 거래는 세금계산서·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해요. 간이 영수증만 받으면 거래금액의 2%가 가산세예요.

어떤 돈을 받았나요

용도를 고르면 명목·문구·품목이 알맞게 채워져요. 바꾼 뒤 자유롭게 고치세요.

용도

위 금액을 물품(용역) 대금 명목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금액

입력 방식

30,000
3,000
원

비워 두면 품목 합계 33,000원이 적혀요. 실제 받은 돈이 다를 때만 입력하세요.

부가세

결제 방법

영수 금액

33,000원

금 삼만삼천원정 (₩33,000)

받는 분 (돈을 낸 사람)

영수증을 받아 갈 사람이에요. 용지에는 '○○○ 귀하'로 적혀요.

발행인 (돈을 받은 사람)

돈을 받고 영수증을 써 주는 사람(공급자)이에요.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으세요.

개인이면 비워 두세요.

영수증 정보

도장

서명란 (인) 위에 각 사람의 이름으로 만든 도장이 찍혀요. 법적 효력을 높이려면 출력 후 직접 서명·날인하세요.

도장 이미지 만들기

입력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만 자동 저장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아요. 주민등록번호는 앞 6자리와 뒷자리 첫 숫자만 받아요. 전체 번호가 필요하면 출력 후 직접 적으세요. 공용 PC라면 다 쓴 뒤 초기화를 눌러 주세요.

영수증, 이것만 알면 돼요

영수증은 돈을 받은 사람이 '이 금액을 이 명목으로 받았다'고 확인해 주는 문서예요. 정해진 양식은 없고 금액, 명목, 날짜, 받은 사람의 서명·날인이 있으면 돼요. 다만 사업자 간 세금 처리에서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같은 법정 증빙이 따로 필요해요.

개인 간 거래의 영수증

  • 돈을 낸 사람은 받은 사람에게 영수증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민법 제474조).
  • 월세·회비·중고거래처럼 사업자가 아닌 사람끼리의 거래도 영수증이 있으면 '이미 냈다'는 다툼을 막을 수 있어요.
  • 금액은 '금 일십만원정'처럼 한글과 숫자를 함께 적어 고쳐 쓰기 어렵게 하세요.
  • 2부를 만들어 받은 사람과 낸 사람이 하나씩 보관하세요.

간이영수증과 경비 처리 (3만원 기준)

  • 사업자가 비용을 쓸 때 건당 3만원(부가세 포함) 이하는 간이영수증으로도 증빙이 돼요(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 3만원을 넘으면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받아야 해요.
  • 못 받고 간이영수증만 있으면 경비로는 인정받을 수 있어도 거래금액의 2%가 증빙불비 가산세로 붙어요(법인세법 제75조의5, 소득세법 제81조의6).
  • 거래처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는 건당 3만원을 넘는데 카드·세금계산서 등이 없으면 아예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요(경조사비는 20만원).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간이영수증 차이

  • 세금계산서: 사업자끼리 거래할 때 공급자가 발급.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와 경비 증빙이 모두 돼요.
  • 카드 매출전표: 카드 결제 자체가 정식 증빙이에요. 따로 영수증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 현금영수증: 현금·계좌이체 결제 때 국세청에 전송돼요. 개인은 소득공제, 사업자는 지출증빙(사업자용)으로 써요.
  • 간이영수증(이 양식): 돈을 받은 사실 확인용이에요. 3만원 이하 경비 증빙과 개인 간 거래 증거로 쓰고, 부가세 공제는 안 돼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면

  • 병·의원, 학원,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 음식·숙박업, 부동산 중개, 인테리어 등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때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소득세법 제162조의3).
  • 계좌이체로 받은 돈도 세법상 현금거래예요.
  • 손님 정보를 모르면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 발급하세요.
  •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액의 20%가 가산세예요. 간이영수증으로는 대신할 수 없어요.

개인 간 돈 거래 증빙 팁

  • 가능하면 계좌이체로 주고받고 받는 사람 메모에 명목(예: 10월 월세)을 적으세요.
  •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 영수증은 '받았다'는 것만 증명해요. 빌려준 돈이라면 갚을 조건을 적은 차용증을 따로 쓰세요.
  • 중고거래는 물품 상태와 하자 고지 여부를 비고에 적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요.

작성 요령

  • 영수증 번호를 붙여 두면 장부나 통장 내역과 대조하기 쉬워요.
  • 명목은 '10월분 월세·관리비'처럼 기간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 받은 사람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해요. 고친 곳에도 날인하세요.
  • 부가세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만 받을 수 있어요. 개인 간 거래는 '부가세 없음'으로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영수증은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없습니다. 받은 금액, 명목, 날짜, 돈을 낸 사람, 돈을 받은 사람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으면 영수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금액은 한글과 숫자를 함께 적고, 2부를 만들어 양쪽이 하나씩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영수증은 얼마까지 경비로 인정되나요?
사업자의 지출은 건당 3만원(부가세 포함) 이하라면 간이영수증으로도 증빙이 됩니다. 3만원을 넘으면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고, 간이영수증만 있으면 거래금액의 2%가 증빙불비 가산세로 붙습니다.
개인끼리 거래할 때도 영수증을 써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474조에 따라 돈을 낸 사람은 받은 사람에게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고,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면 영수증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현금영수증 대신 이 영수증을 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계좌이체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간이영수증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개인이 영수증에 부가세를 따로 받아도 되나요?
부가세는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서 받아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 간 거래라면 부가세를 붙이지 말고 금액만 적으세요.
영수증과 차용증은 무엇이 다른가요?
영수증은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 확인합니다. 빌려준 돈이라면 갚을 날짜와 이자 같은 조건을 적은 차용증을 따로 작성해야 나중에 돌려받을 근거가 됩니다.

이 도구는 일반적인 양식을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금액이 크거나 분쟁이 예상되면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영수증 작성기란?

영수증은 돈을 받은 사람이 받은 금액과 명목을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이 작성기는 용도(물품·월세·회비·중고거래·레슨비 등)를 고르고 금액과 이름만 입력하면 ‘위 금액을 ○○ 명목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문구가 들어간 간이 영수증을 A4 양식으로 바로 만들어 줍니다. 금액은 ‘금 일십만원정 (₩100,000)’처럼 한글과 숫자를 함께 적고, 공급자 보관용과 공급받는자 보관용 2부를 절취선으로 나눠 한 장에 인쇄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내용은 내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영수증에 꼭 들어가야 할 것

  • 금액: 한글과 숫자를 함께 적어 고쳐 쓰기 어렵게 합니다.
  • 명목: ‘10월분 월세·관리비’처럼 무엇에 대한 돈인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날짜와 당사자: 돈을 받은 날, 돈을 낸 사람(귀하), 돈을 받은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 서명·날인: 돈을 받은 사람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 세금 증빙 구분: 사업자 경비는 건당 3만원 초과 시 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이 필요하며, 간이 영수증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