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작성기
월세·회비·중고거래·개인 간 돈 거래까지, 빈칸만 채우면 간이 영수증이 완성돼요. 금액 한글 표기, 공급자·공급받는자 보관용 2부, 도장, PDF 저장까지.
- 받는 분이 사업자이고 경비로 처리한다면, 건당 30,000원을 넘는 거래는 세금계산서·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해요. 간이 영수증만 받으면 거래금액의 2%가 가산세예요.
어떤 돈을 받았나요
용도를 고르면 명목·문구·품목이 알맞게 채워져요. 바꾼 뒤 자유롭게 고치세요.
용도
위 금액을 물품(용역) 대금 명목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금액
입력 방식
비워 두면 품목 합계 33,000원이 적혀요. 실제 받은 돈이 다를 때만 입력하세요.
부가세
결제 방법
영수 금액
33,000원
금 삼만삼천원정 (₩33,000)
받는 분 (돈을 낸 사람)
영수증을 받아 갈 사람이에요. 용지에는 '○○○ 귀하'로 적혀요.
발행인 (돈을 받은 사람)
돈을 받고 영수증을 써 주는 사람(공급자)이에요.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으세요.
개인이면 비워 두세요.
영수증 정보
도장
서명란 (인) 위에 각 사람의 이름으로 만든 도장이 찍혀요. 법적 효력을 높이려면 출력 후 직접 서명·날인하세요.
입력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만 자동 저장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아요. 주민등록번호는 앞 6자리와 뒷자리 첫 숫자만 받아요. 전체 번호가 필요하면 출력 후 직접 적으세요. 공용 PC라면 다 쓴 뒤 초기화를 눌러 주세요.
영수증, 이것만 알면 돼요
영수증은 돈을 받은 사람이 '이 금액을 이 명목으로 받았다'고 확인해 주는 문서예요. 정해진 양식은 없고 금액, 명목, 날짜, 받은 사람의 서명·날인이 있으면 돼요. 다만 사업자 간 세금 처리에서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같은 법정 증빙이 따로 필요해요.
개인 간 거래의 영수증
- 돈을 낸 사람은 받은 사람에게 영수증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민법 제474조).
- 월세·회비·중고거래처럼 사업자가 아닌 사람끼리의 거래도 영수증이 있으면 '이미 냈다'는 다툼을 막을 수 있어요.
- 금액은 '금 일십만원정'처럼 한글과 숫자를 함께 적어 고쳐 쓰기 어렵게 하세요.
- 2부를 만들어 받은 사람과 낸 사람이 하나씩 보관하세요.
간이영수증과 경비 처리 (3만원 기준)
- 사업자가 비용을 쓸 때 건당 3만원(부가세 포함) 이하는 간이영수증으로도 증빙이 돼요(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 3만원을 넘으면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받아야 해요.
- 못 받고 간이영수증만 있으면 경비로는 인정받을 수 있어도 거래금액의 2%가 증빙불비 가산세로 붙어요(법인세법 제75조의5, 소득세법 제81조의6).
- 거래처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는 건당 3만원을 넘는데 카드·세금계산서 등이 없으면 아예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요(경조사비는 20만원).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간이영수증 차이
- 세금계산서: 사업자끼리 거래할 때 공급자가 발급.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와 경비 증빙이 모두 돼요.
- 카드 매출전표: 카드 결제 자체가 정식 증빙이에요. 따로 영수증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 현금영수증: 현금·계좌이체 결제 때 국세청에 전송돼요. 개인은 소득공제, 사업자는 지출증빙(사업자용)으로 써요.
- 간이영수증(이 양식): 돈을 받은 사실 확인용이에요. 3만원 이하 경비 증빙과 개인 간 거래 증거로 쓰고, 부가세 공제는 안 돼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면
- 병·의원, 학원,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 음식·숙박업, 부동산 중개, 인테리어 등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때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소득세법 제162조의3).
- 계좌이체로 받은 돈도 세법상 현금거래예요.
- 손님 정보를 모르면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 발급하세요.
-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액의 20%가 가산세예요. 간이영수증으로는 대신할 수 없어요.
개인 간 돈 거래 증빙 팁
- 가능하면 계좌이체로 주고받고 받는 사람 메모에 명목(예: 10월 월세)을 적으세요.
-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 영수증은 '받았다'는 것만 증명해요. 빌려준 돈이라면 갚을 조건을 적은 차용증을 따로 쓰세요.
- 중고거래는 물품 상태와 하자 고지 여부를 비고에 적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요.
작성 요령
- 영수증 번호를 붙여 두면 장부나 통장 내역과 대조하기 쉬워요.
- 명목은 '10월분 월세·관리비'처럼 기간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 받은 사람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해요. 고친 곳에도 날인하세요.
- 부가세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만 받을 수 있어요. 개인 간 거래는 '부가세 없음'으로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영수증은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 없습니다. 받은 금액, 명목, 날짜, 돈을 낸 사람, 돈을 받은 사람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으면 영수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금액은 한글과 숫자를 함께 적고, 2부를 만들어 양쪽이 하나씩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간이영수증은 얼마까지 경비로 인정되나요?
- 사업자의 지출은 건당 3만원(부가세 포함) 이하라면 간이영수증으로도 증빙이 됩니다. 3만원을 넘으면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고, 간이영수증만 있으면 거래금액의 2%가 증빙불비 가산세로 붙습니다.
- 개인끼리 거래할 때도 영수증을 써야 하나요?
- 의무는 아니지만 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474조에 따라 돈을 낸 사람은 받은 사람에게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고,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면 영수증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 현금영수증 대신 이 영수증을 줘도 되나요?
- 안 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계좌이체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간이영수증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개인이 영수증에 부가세를 따로 받아도 되나요?
- 부가세는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서 받아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 간 거래라면 부가세를 붙이지 말고 금액만 적으세요.
- 영수증과 차용증은 무엇이 다른가요?
- 영수증은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 확인합니다. 빌려준 돈이라면 갚을 날짜와 이자 같은 조건을 적은 차용증을 따로 작성해야 나중에 돌려받을 근거가 됩니다.
함께 쓰면 좋은 도구
근거 법령·출처
이 도구는 일반적인 양식을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금액이 크거나 분쟁이 예상되면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영수증 작성기란?
영수증은 돈을 받은 사람이 받은 금액과 명목을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이 작성기는 용도(물품·월세·회비·중고거래·레슨비 등)를 고르고 금액과 이름만 입력하면 ‘위 금액을 ○○ 명목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문구가 들어간 간이 영수증을 A4 양식으로 바로 만들어 줍니다. 금액은 ‘금 일십만원정 (₩100,000)’처럼 한글과 숫자를 함께 적고, 공급자 보관용과 공급받는자 보관용 2부를 절취선으로 나눠 한 장에 인쇄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내용은 내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영수증에 꼭 들어가야 할 것
- 금액: 한글과 숫자를 함께 적어 고쳐 쓰기 어렵게 합니다.
- 명목: ‘10월분 월세·관리비’처럼 무엇에 대한 돈인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날짜와 당사자: 돈을 받은 날, 돈을 낸 사람(귀하), 돈을 받은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 서명·날인: 돈을 받은 사람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 세금 증빙 구분: 사업자 경비는 건당 3만원 초과 시 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이 필요하며, 간이 영수증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