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연금저축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까지 항목별 계산 결과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간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합니다.
2025년 귀속 주요 변경사항: 자녀 세액공제 확대(1명 25만원, 2명 55만원), 월세 세액공제 한도 1,000만원으로 상향 및 대상 총급여 8,000만원 이하로 확대, 결혼 세액공제 50만원 신설, 주택청약저축 납입한도 300만원으로 상향, 6세 이하 의료비 한도 폐지 등이 있습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8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기본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이며, 전통시장·대중교통은 각각 100만원 추가 한도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최대 600만원, 연금저축+IRP 합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2025년 귀속 기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월세의 15~17%(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초과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