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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기

사유만 고르면 정중한 사직서가 완성돼요. 퇴직금·사직 효력일·실업급여 주의점 확인, 도장, PDF 저장까지.

  • 못 쓴 연차는 퇴사할 때 연차수당으로 정산받거나, 퇴직일 전에 몰아서 쓸 수 있어요. 남은 일수와 수당은 연차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사직 사유

사유를 고르면 문장이 채워지고, 아래에서 자유롭게 고칠 수 있어요.

사유 선택

회사 불만이나 감정적인 표현은 빼고 짧고 정중하게 쓰는 게 좋아요.

입사일·퇴직일

이날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 퇴직 처리돼요.

인적사항

받는 사람 (회사)

비워 두면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로 표시돼요.

도장

서명란 (인) 위에 각 사람의 이름으로 만든 도장이 찍혀요. 법적 효력을 높이려면 출력 후 직접 서명·날인하세요.

도장 이미지 만들기

입력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만 자동 저장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아요. 주민등록번호는 앞 6자리와 뒷자리 첫 숫자만 받아요. 전체 번호가 필요하면 출력 후 직접 적으세요. 공용 PC라면 다 쓴 뒤 초기화를 눌러 주세요.

사직서 쓰는 법 가이드

사직서는 '근로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표시예요. 정해진 양식은 없고, 이름·소속·퇴직 희망일·사유·제출일·서명만 있으면 효력이 있어요. 중요한 건 형식보다 날짜와 사유를 정확히 쓰는 것이에요.

제출 절차와 타이밍

  • 먼저 직속 상사에게 구두로 퇴사 의사를 알리고, 그다음 사직서를 내는 게 일반적이에요.
  • 취업규칙·근로계약서의 '퇴사 ○일 전 통보' 규정을 확인하세요. 보통 30일 전이 관행이에요.
  • 회사가 수리하면 합의한 날 퇴직하고,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제출 후 1개월(월급제는 다음 달 말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겨요.
  • 사직서는 사본이나 사진을 남기고, 이메일·메신저로 냈다면 발송 기록을 보관하세요.
  • 이직할 회사 입사일과 겹치지 않게 마지막 근무일을 정하세요(4대보험 이중 가입 주의).

인수인계

  • 담당 업무 목록, 진행 중인 건의 상태·기한, 거래처 연락처를 문서로 정리하세요.
  • 계정·비밀번호·공유 드라이브 권한은 회사 절차에 따라 넘기고 개인 자료는 미리 백업하세요.
  • 노트북·출입증·법인카드 등 회사 물품 반납 목록을 확인받으세요.
  • 인수인계 기간에 남은 연차를 쓸지 회사와 미리 협의하세요.

퇴사 체크리스트

  • 퇴직금·남은 임금: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은 IRP 계좌로 받아요.
  • 4대보험 상실: 회사가 퇴직일 다음 날 기준으로 상실신고. 건강보험은 지역가입 전환 또는 임의계속가입을 확인하세요.
  • 연말정산: 퇴사 때 회사가 중도 정산해요. 빠진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챙기세요.
  • 경력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 실업급여 대상이면 이직확인서 사유를 확인하고 바로 고용24에서 신청하세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어요.

사유 쓰는 요령

  • 자진 퇴사라면 '일신상의 사유'처럼 짧게 써도 충분해요.
  • 권고사직·계약 만료·임금체불·괴롭힘처럼 회사 사정이 있다면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써야 실업급여에 불리하지 않아요.
  • 회사가 '개인 사정'으로 고쳐 쓰라고 해도 사실과 다르면 서명하지 마세요.
  • 감정적인 표현이나 회사 비판은 빼는 게 좋아요. 평판 조회 때 남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라면 회사가 수리하지 않아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를 통보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퇴직 효력이 생겨요. 월급제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통보한 달의 다음 임금 기간이 끝나야(보통 다음 달 말일) 효력이 생겨요. 그때까지는 출근하는 것이 안전해요.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낸 사직서도 효력이 있나요?
사직은 의사표시라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메일·문자로도 효력이 있어요. 다만 회사에 도달했다는 사실과 날짜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니 발송 기록을 남기고, 가능하면 서명한 사직서 파일(PDF)을 첨부하세요.
회사 양식으로만 내라고 하는데 따라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사직서 양식은 없어서 어떤 양식이든 효력은 같아요. 회사 양식을 써도 괜찮지만, 사유 칸에 사실과 다른 내용(예: 권고사직인데 '개인 사정')을 쓰라고 하면 따르지 말고 실제 사유를 쓰세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줘요.
사직서를 낸 뒤 철회할 수 있나요?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승낙)하기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있어요. 이미 수리됐거나 철회가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주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회사가 동의해야 해요.
퇴사하면 퇴직금은 언제 받나요?
1년 이상 계속 근무(주 15시간 이상)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해요.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늦출 수 있고,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돼요.

이 도구는 일반적인 양식을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금액이 크거나 분쟁이 예상되면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사직서 작성기란?

사직서는 회사에 근로계약을 끝내겠다는 뜻을 알리는 문서입니다. 이 작성기는 이름·소속·입사일·퇴직 희망일과 사직 사유만 고르면 한국 회사에서 통용되는 표 형식 사직서를 A4 양식으로 바로 만들어 줍니다. 사유별 정중한 예시 문장을 채워 주고, 근속기간과 퇴직금 요건,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때의 효력일, 권고사직·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주의점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내용은 내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사직서 쓰는 법 핵심

  • 인적사항: 성명, 소속 부서, 직위, 입사일, 퇴직 예정일(마지막 근무일)을 적습니다.
  • 사직 사유: 자진 퇴사는 ‘일신상의 사유’로 충분하지만, 권고사직·계약 만료라면 사실대로 써야 실업급여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 퇴직일: 보통 30일 전에 제출합니다. 회사가 수리하지 않으면 제출 후 1개월(월급제는 다음 달 말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 퇴직금: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므로, 1년을 며칠 앞두고 있다면 퇴직일을 조정하세요.
  • 서명·수신: 제출일, 본인 서명(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로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