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대상 조회
출생연도만 고르면 올해 국가건강검진·암검진 대상인지, 어떤 검사를 받는지 바로 알려드려요. 부모님 출생연도로도 확인해 보세요.
검진 나이는 생일과 관계없이 '검진 연도 − 출생연도'로 셉니다.
회사에 다니는 사무직이에요. 출생연도 홀짝에 맞춰 2년에 한 번 받아요.
2026년 · 1976년생 (50세)
2026년 건강검진 대상이에요
2년마다 받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이에요. 다음 차례는 2028년이에요.
검진 마감
2026년 12월 31일
검진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일반건강검진
공통 검사
문진·신체계측·시력·청력·혈압·흉부 X선·혈액(빈혈·공복혈당·간·신장 기능)·소변·구강검진
2년마다무료정신건강검사 (우울증)
50~59세 중 1회 — 이 기간에 아직 안 받았다면 대상
참고생활습관평가
40·50·60·70세 (흡연·음주·운동·영양·비만)
국가 암검진
위암
40세 이상 · 위내시경
2년마다본인부담 10% (보험료 하위 50%는 무료)대장암
50세 이상 · 분변잠혈검사, 양성이면 대장내시경
매년무료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 유방촬영
2년마다본인부담 10% (보험료 하위 50%는 무료)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 · 자궁경부세포검사
2년마다무료
- 간경변증, B형·C형 간염이 있으면 간암 검진(6개월마다)도 대상이에요.
검진 일정과 놓쳤을 때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검진을 받게 할 의무가 있어요. 받게 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10만~30만원(위반 횟수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산업안전보건법). 회사 안내 메일·공문을 확인하세요.
대상 조회·추가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로그인) 또는 ☎1577-1000에서 할 수 있어요.
2026년 나이별 추가 검사 한눈에
출생연도를 누르면 그 나이로 바로 확인해요. 부모님 나이도 눌러 보세요.
| 출생연도 | 이 나이에 받는 검사 |
|---|---|
| 정신건강검사(우울증·조기정신증) 2년마다 시작, 자궁경부암 검진 시작(여성) | |
| 이상지질혈증 검사 시작(남성, 4년마다) | |
| B형간염·생활습관평가·치면세균막 검사, 이상지질혈증 시작(여성), 위암·유방암(여성) 검진 시작 | |
| 대장암 검진 시작(매년), 생활습관평가 | |
| 골밀도(여성), 폐암 검진 연령 시작(고위험 흡연자) | |
| C형간염 항체검사, 폐기능 검사 | |
| 골밀도(여성), 생활습관평가 | |
| 폐기능·골밀도(여성)·노인신체기능 검사, 인지기능장애 검사 시작(2년마다) | |
| 생활습관평가, 노인신체기능 검사 | |
| 노인신체기능 검사 |
표의 나이는 모두 짝수라 해당 출생연도는 그해 일반건강검진 대상이에요. 나이 = 검진 연도 − 출생연도.
참고용 안내예요. 실제 대상 여부와 검사 항목은 자격 변동, 지난 수검 이력, 문진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 조회(☎1577-1000)로 최종 확인하세요. 검사 결과에 대한 판단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건강검진 가이드
검진 전 준비
- 전날 밤 9시 이후로는 금식하세요. 공복혈당·간 수치가 정확하게 나오고, 위내시경도 받을 수 있어요.
- 신분증을 챙기세요. 검진표(안내문)를 잃어버렸다면 공단 누리집 '검진대상 조회'에서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어요.
- 혈압약·당뇨약·항응고제처럼 매일 먹는 약은 예약할 때 검진기관에 먼저 알리세요.
- 대장암 검사(분변잠혈)는 채변 용기를 미리 받아 가거나 제출 방법을 검진기관에 확인하세요.
- 자궁경부암 검사는 생리 기간을 피해 예약하는 게 좋아요.
기간을 놓쳤다면
- 국가건강검진은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 다음 해에 공단 누리집의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으로 그해 대상자에 추가 등록해 받을 수 있어요(☎1577-1000).
- 고혈압·당뇨병 등 의심 판정을 받았다면 확진검사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 12월에는 예약이 몰리니 10~11월에 미리 날짜를 잡는 게 좋아요.
회사 검진과 국가검진
- 직장가입자의 국가 일반건강검진은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으로도 인정돼요. 회사가 안내하는 검진이 보통 이것이에요.
-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받아야 해요. 회사가 받게 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10만~3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회사가 지원하는 종합검진을 받는다면 국가검진 항목이 포함돼 공단에 청구되는지 검진기관에 확인하세요.
- 피부양자(가족)는 회사와 상관없이 직접 검진기관을 예약하면 돼요.
예약·이용 팁
- 공단 '검진기관 찾기'에서 일반·암검진 종류별로 가까운 기관을 찾을 수 있어요.
-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을 같은 날 한 기관에서 받으면 한 번에 끝나요.
-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암검진 본인부담이 없어요. 대장암·자궁경부암은 누구나 무료예요.
- 결과는 우편이나 공단 누리집 '건강검진 결과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건강검진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6년은 짝수 해라서 1976년생·1986년생처럼 출생연도가 짝수인 사람이 일반건강검진 대상이에요. 지역가입자 세대원과 피부양자는 20세 이상(2006년생까지)이고,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매년 대상입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앱에서 조회하세요.
건강검진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나요?
아니요. 생일과 상관없이 '검진 연도 − 출생연도'로 셉니다. 예를 들어 2026년의 56세는 1970년생이고, 그해 안에 56세 항목(C형간염 항체검사·폐기능 검사)을 받습니다.
국가 암검진은 몇 살부터 받나요?
위암은 40세 이상 2년마다(위내시경), 대장암은 50세 이상 매년(분변잠혈검사), 유방암은 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간암은 40세 이상 고위험군 6개월마다, 폐암은 54~74세 중 30갑년 이상 현재 흡연자 2년마다입니다.
건강검진 비용은 얼마인가요?
일반건강검진은 공단이 전액 부담해 무료예요. 암검진은 검사비의 10%를 내지만 대장암·자궁경부암은 무료이고,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모든 암검진이 무료입니다.
12월 31일까지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해 검진 기간은 끝나지만, 다음 해에 공단 누리집의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으로 대상자에 추가 등록해 받을 수 있어요.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검진을 받게 할 의무가 있어, 받게 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건강검진과 국가건강검진은 다른가요?
직장가입자의 일반건강검진은 국가건강검진이면서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으로도 인정돼요.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받습니다. 회사가 지원하는 종합검진에 국가검진 항목이 포함됐는지는 검진기관에 확인하세요.
2026년에 새로 생긴 검사가 있나요?
2026년부터 56세와 66세는 폐기능 검사를 받아요(만성폐쇄성폐질환 조기 발견). 2025년부터는 56세 C형간염 항체검사, 20~34세 정신건강검사 2년 주기(우울증·조기정신증), 여성 60세 골밀도 검사가 추가됐습니다.
대장내시경도 국가검진으로 받을 수 있나요?
지금은 50세 이상이 매년 분변잠혈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오면 대장내시경을 받습니다(무료). 정부가 2028년을 목표로 45~74세 10년 주기 대장내시경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일반건강검진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 암검진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 건강검진 실시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6호)
- 암검진 실시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0호)
- 국가암정보센터 — 암검진 대상자 선정
- 보건복지부 — 폐기능 검사 국가검진 도입 (2025.9.18.)
- 정책브리핑 — C형간염 검사 국가검진 추가 (2025.1.21.)
- 정책브리핑 — 대장내시경 도입 추진 (2026.2.25.)
- 고용노동부 — 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 상담
기준: 건강검진 실시기준(2026.1.7. 시행)·암검진 실시기준(2026.1.1. 시행), 2026년 10월 4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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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대상, 이렇게 정해져요
국가 일반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 받으며, 출생연도가 짝수인 사람은 짝수 해, 홀수인 사람은 홀수 해가 차례입니다.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매년 받고, 지역가입자 세대원과 피부양자는 20세부터 대상이에요. 검진 나이는 생일과 관계없이 ‘검진 연도 − 출생연도’로 셉니다. 검진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일반건강검진은 무료, 암검진은 검사비의 10%(대장암·자궁경부암, 보험료 하위 50%, 의료급여는 무료)를 냅니다.
2026년 출생연도별 예시
- 1986년생(40세): 일반건강검진 + 이상지질혈증·B형간염·생활습관평가·치면세균막 검사, 위암 검진(여성은 유방암·자궁경부암 포함).
- 1976년생(50세): 일반건강검진 + 생활습관평가, 위암·대장암 검진(여성은 유방암·자궁경부암 포함).
- 1970년생(56세): C형간염 항체검사·폐기능 검사가 추가되고, 30갑년 이상 현재 흡연자는 폐암 저선량 CT도 대상입니다.
- 1960년생(66세): 폐기능·인지기능·노인신체기능 검사(여성은 골밀도 포함)가 추가됩니다.
- 1977년생(49세): 홀수년생이라 2026년엔 대상이 아니고 2027년이 차례예요. 비사무직 직장인이라면 올해도 받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된 기준(건강검진 실시기준·암검진 실시기준, 2026년 10월 확인)으로 계산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 조회(☎1577-1000)로 확인하고, 건강 상태에 대한 판단은 의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