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완벽 가이드. 신고 대상, 세율, 공제 항목, 신고 방법부터 절세 팁까지. 종합소득세·연말정산·프리랜서 세금 계산기를 한 곳에서 이용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프리랜서·사업자(사업소득), 근로소득 외 부업·강의료 등 기타소득이 300만원 초과인 직장인,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 2,000만원 초과자, 부동산 임대소득자,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자가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기준으로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 5천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항목(노란우산공제, 개인연금저축, IRP)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업 관련 경비를 빠짐없이 증빙하세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고, ISA 계좌를 활용한 금융소득 분리도 효과적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해당 세액감면 항목도 확인하세요.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신고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신고 대상부터 세율, 절세 전략까지 — 이 페이지 하나로 5월 종합소득세를 준비하세요.
5월 31일 신고 마감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인적용역 제공자. 수입 규모와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부업, 강의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두 곳 이상 근무한 경우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소득(월세 등) 또는 상가·토지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도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신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제외 대상: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 퇴직소득·양도소득만 있는 경우,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별도 신고 불필요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모든 계산기를 한 곳에서 이용하세요.
과세표준(소득금액 - 각종 공제) 기준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 1,400만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 ~ 1.5억원 | 35% | 1,544만원 |
| 1.5억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과세표준은 총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세율은 전체 소득이 아닌 해당 구간 초과분에만 적용됩니다.
계산 예시: 과세표준 6,000만원인 경우 → 5,000만원까지 15% 적용 후 누진공제 126만원 차감 → 총 산출세액 = (5,000만원 × 15%) + (1,000만원 × 24%) - 126만원 = 864만원
신고 전 이 항목들을 꼭 확인하세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연 600만원)와 IRP(추가 300만원)를 합산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16.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장비, 교통비, 통신비, 도서구입비, 업무용 식비 등 사업 관련 지출은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세금계산서·카드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수입금액이 기준 이하면 단순경비율(업종별 60~90%)로 경비 증빙 없이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경비가 더 많다면 장부 신고가 유리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는 납입 부금(최대 500만원)을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세율이 크게 오릅니다. ISA 계좌를 활용해 비과세 한도 내에서 운용하면 유리합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90%),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전자신고 세액공제(2만원),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요 신고·납부 기한을 확인하고 기한 내 신고하세요.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가능. 모바일 손택스 앱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납세자의 신고 및 납부 최종 기한.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됩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 시 50%를 이 날까지 납부하고 잔액은 6월 30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는 세무사 확인서 첨부 후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분납을 선택한 경우 나머지 50% 납부 기한. 분납에는 이자(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부정 무신고 40%), 납부지연 가산세(1일당 0.022%)가 부과됩니다.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