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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계산기

2026년 귀속 (2027년 1~2월 정산) 기준 — 입력할수록 정확해져요

올해 1년 치 예상 금액을 넣어 계산해요.

기납부세액

간이세액표(100%) 기준 소득세 약 2,607,840원으로 추정

가족1명
배우자 공제

연 소득금액 100만원(근로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 70세 이상 +100만 · 장애인 +200만. 자녀세액공제는 2016년 이전 출생 자녀만 (2026년 귀속, 2017년생은 아동수당 확대로 제외)

카드 사용액990,000원
25% 문턱(12,500,000원)을 3,100,000원 넘겼어요. 이제부턴 체크카드·현금이 유리해요
연금·보험0원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자세히
의료비·교육비0원

의료비는 총급여 3%(1,500,000원)를 넘는 부분만 15%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자세히 (맞벌이 비교)
월세·주택0원
월세 세액공제 자세히 (대상 체크·경정청구)
기부·기타0원
고향사랑기부금 자세히 (실제 부담액·답례품)
결혼세액공제

2024~2026년 혼인신고, 1인 50만원 (생애 1회)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청년 소득세 90% 감면, 연 200만원 한도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은 70%)

2026년 귀속 · 총급여 5,000만원
35,580원 추가 납부 예상
결정세액 2,904,215원 · 기납부세액 2,868,624원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15% 구간실효세율 5.8%기납부세액 추정치

12월 31일까지 할 일

해가 바뀌면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에요. 금액은 지금 입력 기준으로 늘어나는 환급액(지방소득세 포함)이에요.

  • 연금저축·IRP 납입

    남은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을 채우면 넣은 돈의 16.5%를 돌려받아요. 12월 31일 납입분까지 인정돼요.

    +1,484,980원
  • 남은 기간 카드 쓰는 법

    신용카드 사용액이 25% 문턱 안에 들어가 있어 결제수단을 바꿔도 공제가 같아요. 문턱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워져요.

  • 기부금

    고향사랑기부 10만원은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전액 돌려받고 답례품도 받아요. 기부금은 12월 31일까지 낸 것만 올해 공제돼요.

    +99,980원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2027년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에서 의료비·교육비·카드 사용액 자료를 한 번에 내려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더 돌려받아요

한 가지씩 바꿨을 때 늘어나는 환급액 (지방소득세 포함)

  1. 1
    연금계좌 한도 채우기 (+900만원)
    연금저축 600 + IRP 합산 900만원
    +1,484,980원
    넣은 돈의 16.5%
  2. 2
    월세 세액공제 신청 (월 50만원 가정)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 가능
    +1,121,980원
  3. 3
    주택청약 300만원 채우기 (+300만원)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천만원 이하
    +197,980원
    넣은 돈의 6.6%
  4. 4
    연금저축·IRP 100만원 더 넣기
    12월 31일 납입분까지 인정
    +164,980원
    넣은 돈의 16.5%
  5. 5
    고향사랑기부 10만원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답례품
    +99,980원
    넣은 돈의 100.0%

계산 내역

총급여
50,000,000
근로소득공제
−12,250,000
근로소득금액
37,750,000
인적공제 (1명 + 추가공제)
−1,500,000
국민연금보험료
−2,375,000
건강·고용보험료
−2,483,690
신용카드 등
−990,000
과세표준
30,401,310
산출세액 (15%)
3,300,196
근로소득세액공제
−660,000
결정세액 (소득세)
2,640,196
지방소득세 (10%)
264,019
기납부 소득세
2,607,840
기납부 지방소득세
260,784
추가 납부액
35,580원

특별공제를 신청하는 쪽이 표준세액공제(13만원)보다 242,554원 유리해요.

카드 공제 상세
체크카드·현금영수증
750,000
대중교통
240,000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990,000
추가공제 (한도 300만원)
0

2026년 귀속 달라진 점

  • 자녀세액공제 대상

    2026~2029년 귀속은 2016년 이전 출생 자녀만 받아요(2017년생은 아동수당 확대로 제외). 2030년 귀속부터는 13세 이상이에요.

    소득세법 §59의2·부칙(2026.4.21)
  • 신용카드 공제 한도 자녀 추가

    기본한도에 자녀 1명당 50만원, 최대 100만원이 더해져요. 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1명당 25만원, 최대 50만원이에요.

    조세특례제한법 §126의2
  •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15%, 1인 300만원 한도) 대상이에요.

    소득세법 §59의4
  • 월세 세액공제 배우자까지

    요건을 갖춘 세대주의 배우자가 낸 월세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부부 합산 연 1,000만원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95의2
  • 결혼세액공제 마감

    2024~2026년에 혼인신고하면 1인 50만원(생애 1회). 2026년 12월 31일 신고분까지예요.

    조세특례제한법 §92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바로가기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기준. 사업·금융·기타소득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합산돼요
  • 외국인 단일세율(19%), 중도 입사·이직자의 전 근무지 합산은 반영하지 않아요
  • 주택담보대출 이자, 정치자금·우리사주·벤처투자, 기부금 이월공제는 제외
  • 자녀 교육비 한도는 자녀 수 × 1인 한도로 근사하고, 중소기업 감면은 1년 내내 감면 대상으로 가정해요
  • 기납부세액 자동값은 추정치예요. 정확한 값은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세요
  • 2026년 세제개편안(2026.8 정부안, 국회 심의 중: 기본공제 소득요건 300만원, 대중교통 추가공제 폐지, 출산·혼인공제 재정지원 전환 등)은 확정 전이라 반영하지 않았어요

근거: 소득세법 §47·§55·§59~§59의4 (2025.12.23·2026.4.2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30·§58·§87·§92·§95의2·§126의2 (2025.12.23 개정). 2026.10.4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기준. 4대보험은 2026년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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